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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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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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 절차 : 고용지원센터 신청ㆍ접수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실사(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추천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노동부 장관 인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차 별로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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