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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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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15
첨부파일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

(고용지원센터)

인증 심의*

인증서 교부

1회

‘10. 4. 1(목)

 4.23(금)

5월

5월

2회

‘10. 6. 1(화)

 6.25(금)

7월

7월

3회

‘10. 8. 2(월)

 8.27(금)

9월

9월

4회

‘10.10. 1(금)

10.22(금)

11월

11월

    절차 : 고용지원센터 신청ㆍ접수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실사(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추천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노동부 장관 인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차 별로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