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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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26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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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만15세이상 29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고교·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에게 다양한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 동 프로그램은 연수참여자에게 연수기간(주 20시간이상, 2개월이내) 중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에는 연수생수에 따라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 이에, 현재 취업반 또는 졸업예정자 중 미진학(취업)자가 동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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