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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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12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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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석정환(800531-1x x x x x x)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상기인에게 3차에 걸쳐 발송된 의견제출요청공문에 상기인이 의견을 미제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함.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공시송달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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