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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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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_폐지지원금(09.1월부터)
작성일 2009-02-03 조회수 343
첨부파일

<2009.1.1일부터 폐지되는 고용안정사업 안내>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중 3가지 지원금(장려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시행령 제17조 삭제/ 시행일 2009.1.1)

2. 재고용장려금 (시행령 제23조 삭제/ 시행일 2009.1.1)

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시행령 제27조 삭제/ 시행일 2009.1.1)


- 위 폐지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며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팀: 769-09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