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장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8.2.26) | |||
|---|---|---|---|
|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1269 |
| 첨부파일 |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5호 (발령일: 2018.2.26.)
*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2018.1.1.(월)~2018.11.30.(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