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광산구 6개월 연장~26.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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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6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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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2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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