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1)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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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4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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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산업 관련 업종코드나 생산품목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에서 2018년도에 만15세~34세 청년을 3명 고용할 경우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연 2,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붙임 공고문의 성장유망업종 업종코드 및 생산품목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영주,봉화지역) 영주고용센터(054-639-1137) / (문경,상주지역) 문경고용센터(054-559-8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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