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변경사항(2018.7.4.)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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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04 | 조회수 |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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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참여 대상 기업 관련 기업 규모 판단 내용이 첨부 문서와 같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첨부와 같이 변경 지침을 공지하오니 만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2018.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증가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인~4인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함 *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2017년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17년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일 경우 2017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18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문의처: (영주,봉화지역) 영주고용센터(054-639-1137) / (문경,상주지역) 문경고용센터(054-559-8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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