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유형 (3가지)
- 신규창출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 사업진행절차(신규창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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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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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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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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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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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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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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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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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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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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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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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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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승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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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채용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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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채용후 1개월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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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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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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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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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
1.31 |
2.28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각 회차 마감일로부터 약 2주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
우편통보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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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규창출 |
시간선택제 전환 |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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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⑤전환제도 도입 증명(계획)서류
⑥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⑤기간?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근로자 직종별 1부씩 견본 제출도 가능함)
⑥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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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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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등 은 첨부파일로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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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262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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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월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담당(전화 371-6254)
※ 2015년의 사업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붙임의 시행지침을 숙지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6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16년 시간선택제 승인사업장안내문 1부.
3.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4. [서식]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6.1.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