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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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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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전환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주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간접노무비) 시간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월 60만원 한도) 특히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급됩니다. 문의 : 영월고용센터 ☎371-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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