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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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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 제도 안내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1209
첨부파일

"아빠의 달" 지원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