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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기간 연장 공고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76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53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17.9.26.(화)~2017.10.31.(화)

  ㅇ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ㅇ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운영사무국) 1899-7942 또는 02-2124-(3305~3309, 3287~3289, 3297~3298)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