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 | |||
|---|---|---|---|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663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4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시 제2022-59호)를 폐지한다. (1. 항공기취급업 2. 면세업 3. 전시국제회의업 4. 공항버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 | |||
|---|---|---|---|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663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4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시 제2022-59호)를 폐지한다. (1. 항공기취급업 2. 면세업 3. 전시국제회의업 4. 공항버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