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 상황시(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 발생) 영상음성기록장비가 사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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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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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
○ 사용기준: 1.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 관련근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2.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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